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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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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