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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급감하는 지역의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등 탄력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필요함. 교육지원청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이에,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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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