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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보급 문제와 자산격차의 가속화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과 무주택자 등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하여 사용목적이 특정된 교부세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는 그 성격이 일반재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이에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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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