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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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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