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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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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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