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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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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