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