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곽상도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신설되면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단서 신설).

곽상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