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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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신설되면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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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