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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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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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