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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 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과 달리 비다수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가족 채용사례 등이 이슈화되면서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라도 시험의 결과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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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