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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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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