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몇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수사가 장기화되며 20개월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무의미한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이러한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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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