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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ㆍ인사ㆍ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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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