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6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