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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등19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결과 관련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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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