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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보수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수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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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