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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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증진하는 데 그 업무의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08년 쌀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약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적발되고 최근에도 대구시 공무원·교직원 등 3천9백여 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금품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의 부정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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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