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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6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공공의 투자재원 역시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리츠(REITs),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음.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타당성 검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자 결정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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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