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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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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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