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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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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