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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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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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