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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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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