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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또는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ㆍ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 4. 27. 시행예정)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을 특례시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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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