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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3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의 근거는 규정이 없음. 한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 및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 증대 등으로 국가 불균형발전 현상이 가속화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역내 자금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됨. 그 방안 중 하나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지정 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재투자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공기업의 현금출납을 위한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1조의5 신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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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