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의 근거는 규정이 없음. 한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수도권 집중도 및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 증대 등으로 국가 불균형발전 현상이 가속화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역내 자금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됨. 그 방안 중 하나로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지정 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재한 지역 또는 권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은행의 경우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 공급 등 지역재투자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과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분에 대한 고려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한 법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공기업의 현금출납을 위한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기여 실적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1조의5 신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