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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7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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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