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76조제2항 등).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