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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정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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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