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정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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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농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촌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지급대상의 요건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차별없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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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