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정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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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