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정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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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둘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며, 셋째, 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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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