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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정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둘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며, 셋째, 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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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