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정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정정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