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정순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정정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