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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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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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