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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2012년 4월 15일)까지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들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012년 이전의 피해자들은 이 법에 따라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나, 그 이후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배상의 절차나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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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