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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산업진흥원(2020년)에 따르면 로봇(지능형 로봇 포함)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등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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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