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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등18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발명의 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계의 날’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로봇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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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