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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23년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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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