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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분야별·공급단계별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등 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 외에도 법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 법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법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2조제2항 신설 및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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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