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지능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임.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에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6항 후단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