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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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당시에는 남소를 우려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음. 그러나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허위ㆍ부실 공시로 인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 시행 이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8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ㆍ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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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