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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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그러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만을 제시하고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우선구매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구매실적에만 치중하고 있어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인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라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비율 이외에 우선구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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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