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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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이나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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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