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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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9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8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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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