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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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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ㆍ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이러닝사업에 대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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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