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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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 중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에도 실효적 해결책인 원자력을 제공하면 인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 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임.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형원자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발전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아.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파.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수출 촉진 지원, 전담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4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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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