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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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음.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ㆍ오프라인(업태) 간 및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 출현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음.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유통은 급성장한 반면 대ㆍ중ㆍ소 유통업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대ㆍ중ㆍ소 유통업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소유통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대ㆍ중ㆍ소 유통업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사업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유통기업의 물류일괄처리(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유통기업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중소유통기업을 유통산업의 주체로 인식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혁신촉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중소유통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 구조개선과 사업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함(안 제5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소유통업 혁신촉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함(안 제6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업의 촉진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유통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또는 중소유통기업이 물류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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