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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인력의 양성·공급,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의 심화로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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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