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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해당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25조 및 제32조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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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