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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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해당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25조 및 제32조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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