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6천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성과가 나타났음.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안제35조의7 신설).
이용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