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3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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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을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약 1천 7백만명으로 방대해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문화생활이나 국내 및 국외 연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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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