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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자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업무도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무연수 기준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호 및 제2호). 나.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그 수요에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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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