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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 생산·구매·판매·R▒D·유통·수출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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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