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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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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이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임.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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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