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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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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ㆍ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인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ㆍ자문 및 감정평가업’의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고,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국내외 연수로 한정되어 있는바,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활성화 또는 장기재직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이에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하여 종사 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종사 연수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호ㆍ제2호) 다.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외 연수’ 외에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1항). 라.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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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