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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재무적 요소에 두고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서 이를 경영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전세계적 변화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변화 대응 수준도 선진국의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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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